3주택자 이상 양도차익 최대 20% 중과세 부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한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중과하게 된다. 또 그간 3년 이상 보유시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약 1100만원이었으나 양도세 중과 조치로 세 부담(3주택자)은 3900여만원까지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이 같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 시행을 앞둔 올 1~2월 두 달 동안 1만8512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매매도 활발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3447건으로 3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2015년 3월(1만2972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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