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만3822가구 새 기준 적용…이르면 3월부터 적용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 허가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이 다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절차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살펴 재건축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불필요한 재건축 사업을 걸러내는 기능을 강화했다. 먼저 앞으로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결정을 위해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를 의무화했다.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내 이에 따른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게 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 비중도 주거환경에서 건물의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구조안정성 평가비중은 20%에서 50%(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는 안전진단의 평가중점이 주거 편리성에서 건물의 구조안정 여부로 변경돼 불필요한 재건축사업 추진이 줄어든다.

대신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 평가가 E등급을 받은 경우엔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민간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내린 경우 공공기관의 의한 추가 적정성 검토 절차가 추가로 실시된다.

조건부 재건축이란 안전진단의 3가지 판정유형 중 하나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으면 시장이나 군수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 추진을 허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경우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필요성을 재차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고 재건축 사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건물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조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딘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에선 30년 연한이 도래한 10만3822가구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는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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