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익에 대한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지난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주자들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 발의 시기도 3월로 못박았다.

그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합의를 통해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의 발의되려면 국회의 3분의2가 찬성해야만 된다. 또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꼽았다.

그는 다만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헌이 불발될 것에 대비한 대안도 내놨다.

그는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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