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람·근로→노동 변경…검사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20일 발표됐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에서 '노동'으로 확대하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됐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은 현행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인정받고 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검사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OECD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에 국한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개헌안의 요지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