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강화·지방분권화 강조…주민 직접민주주의 제도 규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개헌안'에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이 신설되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진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개헌안'에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이 신설되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진다.

아울러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한편, '상생' 개념을 추가한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했다. 지방분권화 조항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개헌안 총강·경제조항·지방분권 등에 대한 2차 발표를 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도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국회에 발생한다며 수도를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등 복수로 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강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확하게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로 규정된 현행 헌법에 '상생'을 추가해 경제민주화를 한층 강화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개헌안'에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이 신설되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진다. (사진=뉴스1)

우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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