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자 검증 어려워 특약문구 확정 후 대출 재개

1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고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9·13 대책 시행일인 지난 14일 이후 2영업일 동안 대출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않고 있거나, 특약문구가 확정된 후에야 취급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안정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생활안정대출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동일물건당 연간 1억원의 대출한도를 설정했다.

생활안정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한다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들 주택대출 상품 취급이 중단된 배경에는 주택 보유자 검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신규 주택대출 취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9·13대책으로 은행 창구에선 상당한 혼선을 빚어 대출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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