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포함 '주목'…여여 '유통법 통합안' 입장차 보여

신세계그룹이 하남, 코엑스에 이어 세 번째 스타필드인 스타필드 고양을 오픈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여당이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안을 절충해 이달 내로 국회에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스타필드와 이케아 등이 의무휴업 규제에 포함될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개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다.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방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수정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 백화점과 면세점을 위주로 의무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매장면적 1만㎡를 초과하는 대형점포와 준대형점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이 이번 통합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이케아에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면적에 따라 3000㎡ 이상인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구분 짓고 있으며 대규모점포는 다시 업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나뉜다.

이케아 광명점 모습. (사진=뉴스1)

특히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업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이다.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상은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 의무휴업을 적용받는 대형마트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다.

반면 학계는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은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대형마트와는 성격이 다르고 주말에 놀러가는 테마파크의 성격이 강해 인근 중소상권과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안이 상임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통합안이 마련되더라도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할 경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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