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목상권 침해 연구 착수…이케아 “정부정책 준수”

이케아 광명점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이케아와 같은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신설될 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이르면 이달 대형 전문 유통 매장들을 대상으로 규제 적정성 연구에 돌입한다.

중기연은 조달청이 공개 입찰한 연구과제 ‘전문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적정성 연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연은 연구 과제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형 전문매장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연구 대상 매장으로는 이케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기부는 공단에 이 연구과제 관련 예산을 배정했고 공단은 이 과제를 발주했지만 조사 대상 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형 전문매장의 규제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홍 장관(당시 장관 후보자)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케아 등 대형가구 브랜드 업체가)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단도 이번 연구 제안요청서에 “실질적 업태는 대형마트와 유사하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뮤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적시했다. 이어 “생활용품·H&B분야 전문점들은 과자·음료·문구 등을 무분별하게 끼워 팔아 골목상권을 잠식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주요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중 대형마트만이 규제 대상이다. 이케아 같은 전문점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왜 대형 마트만 규제하느냐’며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 개입’보다 유통 전문점의 자발적인 상생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이케아 측은 정부 제도나 방침을 준수한다는 입장으로 매장 개점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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