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방지로 인한 영업 규제 대상 포함 여부 필요성 파악

이케아. (사진=픽사베이)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이케아 등 대규모 가구 전문점도 ‘골목상권 침해 방지’로 인한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에 나선다.

이케아 같은 가구 전문점을 포함해 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규제 필요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골목상권 침해 방지와 생업 안전망 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통 업체 가운데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 대상에 올랐지만 다른 업종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오면서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도 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을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된 대표적인 규제 ‘의무휴업일제’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대형 가구 브랜드 전문점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었다. 특히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는 공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대형 업체는 물론 중소 가구업체 사이에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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