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이어 한국GM도 패소…완성차 CEO들 "법적 기준 명확히 해달라"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경비원들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과 관련된 현수막을 손으로 가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완성차 업계가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따른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92억 원 중 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기아차 판결에서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정기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 실시 당시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꾸면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한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가 2007년, 2008년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회사 측에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기아차에 이어 한국GM까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정부에 통상임금 기준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사 CEO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자동차 업계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부담 등을 현안으로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를 시작으로 산업계 전반에선 통상임금 이슈가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기아차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고, 쌍용차를 제외하고 아직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이슈 확대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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