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223억원 지급 판결에 3분기 적자전환 불가피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판결한 31일 서울 서초구 기아차 사옥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6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법원이 4223억원을 지급하라 판결하면서 10년만에 적자 전환도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만7424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한 1조926억원의 미지급 임금채권(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을 합친 합계)에 대해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인정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아차는 당장 3분기 영업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기아차가 1조원의 재원을 모두 마련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판결 시점부터 곧바로 이 예상 비용을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 4223억원은 기아차 2분기 영업이익 4040억원보다 많다. 1조원의 비용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6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가 적자 전환하는 것은 2007년 3분기 이래 10년 만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판매 부진 등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7870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나 급감한 가운데, 통상임금 1심 판결까지 겹치면서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게 됐다.

또한 기아차의 당기순손실도 비슷한 규모로 커지면, 기아차 지분을 33.88% 가진 현대차도 지분법에 따라 이 적자를 지분 비율만큼 떠안게 된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 판결로 현대차그룹 전반의 '도미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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