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기아차 통상 임금 판결·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겹악재

국내 자동차 업계가 노조 파업 및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 환경부의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등 겹악재로 위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의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현대‧기아차가 해외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 과 환경부의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악재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17일 7년간 이어져온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은 기아차 노조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2011년 6869억원의 집단소송을,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이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오르면 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오른다. 이번 1심 선고는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며, 대표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면 전 직원에게 일괄 적용된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당장 1조원 임금과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한 소급분까지 합쳐 최대 3조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승리로 결론 날 경우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 의무가 발생해 당장 올 3분기부터 기아차 재무 상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이 같은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현대차그룹 존립의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일 현재까지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은 업체는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 쌍용자동차가 유일하다. 특히 현대차와 통상임금 결과를 앞둔 기아차 노조는 지난 7월 파업을 가결했고 8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제로 7일 현대차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부분파업 일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한국GM 노조도 지난달 17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좋지 않다. 환경부의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강화가 예고 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중·소형 승용차와 중·소형 화물 디젤차에 대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신차의 경우 올 9월, 기존 차량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 판매가 금지된다. 당장 디젤차 비중이 높은 쌍용차와 본사가 해외에 있는 르노삼성 등은 이 기준에 발 빠르게 맞출 수 없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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