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중대한 경영상 위기 아냐…4223억 지급하라"…노조 일부 승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5년 만에 판결이 내려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최대 쟁점이었던 기아차 사측의 신의칙(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구금액은 몇 차례의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계 전반에선 이번 소송에 노조 측이 일부 승소하면서 통상임금 이슈가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상의는 31일 판결에 대해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결과에 기아자동차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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