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종범 전 수석에 징역 6년 선고…대가성 뇌물 혐의 인정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62)가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사건이 터진 후 16개월 만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총 18개의 혐의를 참작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시작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959년생인 최순실 씨는 만 82세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된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심 판결도 진행됐다.
법원은 안 전 수석에게 최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현금과 핸드백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