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 필요성 인정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417호 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은 2개월씩 6개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이날엔 오전 9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는 박사모를 비롯 친박단체 회원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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