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한 강화 등 재벌 규제 강화 공약 내세워

재벌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계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 정책으로 내건 대선 공약의 키워드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도 경제 민주화 관련 11개 공약이 경제 공약 중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가장 첫 번째 공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을지로위원회(가칭) 신설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 등 정부 사정 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범정부 기관이다.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 설치된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路) 위원회)가 모태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 조사권과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대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법안(상법 개정안)도 대부분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현재 기업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공약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함께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둘 중 하나만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 기관에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 지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산업 자본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지주회사 부채 비율 제한도 현행(자본 총액 200%)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국 부활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공약 목록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는데 이를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일반 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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