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카드수수료 등 금융비용인하…가계부채 증가 DSR로 관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공약에서 핵심은 '서민금융'이다.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서민금융 위주로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걸어 금융회사들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대부업이나 카드사 등에서 매기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27.9%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이자금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은 소득에서 지출하는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그만큼 숨통이 트이게 된다. 또 상환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자 액수가 원금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억원을 5.5%의 금리로 빌려 30년간 상환한다면 이자만 총 1억4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리가 더 높아지거나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 총액도 늘어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적용되면 상환기간이 길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최대 2억원만 갚으면 된다. 상환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또 '회수불능채권'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103만여 명의 채권을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금액으로 따지면 11조6000억원 규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즉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은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대출·추심을 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대신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제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DSR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80% 선에서 비율이 적용될 방침이었지만 마이너스통장 등 일부 대출상품으로 인해 이견이 나오면서 다시 의견을 조율중이다.

DSR이 도입되면 모든 유형의 대출이 공개됨과 동시에 빌릴수 있는 돈이 소득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현행 제도처럼 상환 능력을 뛰어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DSR은 대출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 될 때 적용돼 자연스럽게 양적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작정 대출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서민을 위한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포함됐다.

제1금융권에만 적용됐던 안심전환대출을 2금융권에도 적용해 신용이 낮은 채무자에게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계획도 있다.

비소구(책임한정형)주택담보대출도 늘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초과한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의 이런 금융공약은 금융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실적이 낮고 리스크만 높아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고이자율 인하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금융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사가 공공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일부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금융사도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라 과도한 규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에서 밀려나게 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현 상태라면 가계부채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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