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이념적 문제 아닌 헌법질서 수호에 따른 정치적 폐습 청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만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은 헌재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철저히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했다”며 “이 때문에 국회나 언론에 의한 권력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 같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이 소장 권한대행은 90여일간의 진행경과에 대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내리는 선고가, 더 이상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따라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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