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신문…박 대통령 측 사실조회 신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을 심판정에 증인으로 세운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을 심판정에 증인으로 세운다.

30일 헌재는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년 1월 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안 전 비서관 등 4명은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전직 비서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5일 오후 2시, 행정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헌재는 앞서 채택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3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은 10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실조회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인용된 곳은 미르·K스포츠 재단, 문체부, 미래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사유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하겠다며 20곳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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