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권한 남용 인정…검찰, 기업 수사 불가피

(왼쪽부터 시계방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최태원 SK 회장. (사진=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기업인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을 근거로 대통령직을 박탈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경제계는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그동안 이어진 사회혼란 및 향후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KT 등은 최서원(최순실)의 요청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문에서 재언급되면서 난감한 입장이 됐다.

한편 현재의 파면 판결로 구속 수사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삼성 측이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했다'는 항변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반대로 헌재의 이번 판결에는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탄핵 결정으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 부회장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도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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