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집행 권한 정지, 사회적 혼란 등 최소화 빠른 결정 전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남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여부에 대한 본격심리에 나서면서 최종 결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의 심리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종국결정은 탄핵소추일로부터 63일 이내에 이뤄졌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서둘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 여섯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명확히 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도 가급적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개시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사회적 혼란과 국정공백 발생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헌재 안팎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가급적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는 물론 산하 연구기관도 탄핵심판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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