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9분 만에 맥없이 종료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9분 만에 맥없이 종료됐다.

3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께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한 결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했다고 선언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탄핵소추가 의결돼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통치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사실파악을 위한 심판절차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부정했던 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변론에는 박 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했다.

청국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손금주·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될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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