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특검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했다.

헌재는 15일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강일원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서류 송부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상 수사가 개시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는 관련 기록을 요구할 수 없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끝났고, 특검은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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