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간 협상으로 정해질 문제"…OTT 가격인상 촉매제 되나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비용부담 없이 돈만 벌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넷플릭스. [CG=연합뉴스]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벌여온 망사용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 넷플릭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업체들의 망사용료 지급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OTT 업계 전반의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 서비스 등이 한국 서비스를 위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OTT 선두업체인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은 경쟁업체들에도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업체들도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의 영향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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