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곤경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정부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될까. 말 그대로 국민의 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를 원활하게 이끌고, 국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공정과세를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탈세을 일삼는 이들은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국세청은 최근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 혐의가 짙은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유형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혐의자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혐의자 16명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혐의자 13명 등 총 3가지다.

일례로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출장 가서 일한 대가를 외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사 대표는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A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현지 카지노 호텔에서 긁은 뒤 다시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추징당했다.

B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B사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개발했지만, 이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했다. 또 가상자산을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페이퍼컴퍼니로 들어가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B사 사주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이를 자신 계좌로 받은 것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현재 다국적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 얻은 이익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몰래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제 연중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만 4조149억원에 달한다.

제 아무리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탈세한다고 해도 결국엔 국세청 레이더망에 다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역외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탈세 후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역외탈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보다 강경한 대응의 자세가 필요할 듯 싶다.

물론 과세당국도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과연 검찰 고발 및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서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실형을 사는 이들 또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이들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무관용 원칙이 고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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