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몸부림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는 더욱더 심하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만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기는 탈세 또한 빈번하기 때문이다.

결국 과세당국이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비단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7일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계룡건설과 대보건설 등 일부 건설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침내 ‘벌떼입찰’에 대한 정부기관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A 시공사 사주의 경우에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B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에게 B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B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 용역은 A사가 저가에 진행했다. 이렇게 부당지원을 받아 B사가 두 차례의 신축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면서 B사의 주식 가치는 5년간 200배 올랐고, A사 사주의 자녀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C사의 경우에는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지만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해당 택지를 C사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D 시행사에 싸게 넘겼다.

D 시행사는 C사 사주 자녀의 또 다른 시공사 E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사주 자녀는 D사의 분양수익과 E사의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이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구조를 설계해 증여세는 탈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F사 사주는 자녀에게 계열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넘겨 계열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뒤 특허권을 해당 계열사에 양도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한 경쟁구조를 저해하는 ‘벌떼입찰’은 그동안 건설업의 바람직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 하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탈세하는 행태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세청은 ‘벌떼입찰’과 관련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함과 동시에 명백한 탈세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한 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건설업종의 생태계는 여느 업종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