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인사 관계자, 점수 조작해 비서부문 합격자 뒤바꿔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면접 점수 조작으로 합격자를 뒤바꿔 부정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 채용비리. [PG=연합뉴스] ⓜ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면접 점수 조작으로 합격자를 뒤바꿔 부정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 채용비리.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면접 점수 조작으로 합격자를 뒤바꿔 부정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성과인사실장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부정 채용해 징계를 받았다. 

수년 전 은행권을 집어삼켰던 '채용 비리' 논란으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됐지만, 이번 채용비리 여파로 금융권의 경각심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금원 감사보고 결과서에 따르면 지난해 8~9월간 진행된 내부 특정감사에서 서금원 전 성과인사실장 A씨에 대해 부정 채용 혐의로 감봉 3개월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서금원은 지난해 5월 진행된 무기계약직 형태의 업무지원직(6급) 채용을 통해 ▲사무지원 4명 ▲양산 센터 상담지원 1명 ▲비서 1명 등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1명을 뽑는 비서 부문에서 발생했다. 최종 면접의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A씨가 면접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최종 합격자를 뒤바꿔 공지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 일주일 뒤 A씨는 감사실에 직접 발걸음해 "한 면접관의 착오로 점수가 잘못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해 수정했다"고 전달했다. 이에 감사실은 수정 사유가 착오에 의한 것이 맞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면접 평가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2~3주가 지나도록 응하지 않았다.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감사실은 성과인사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덜미를 잡았다.

그 결과 면접 당시 참관인 자격이었던 A씨는 당초 면접관들이 1위로 뽑은 지원자가 비서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원은 당초 최종 합격자로 뽑았던 지원자뿐만 아니라, 최고점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지원자 역시 뒤늦게 비서직으로 채용하는 등 구제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서금원 채용 공고에는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지만, 이 같은 조작 논란이 일자 투명성을 강조한 금융권의 채용 방식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의 채용 절차에 대한 투명성 강화 노력이 단지 시늉에만 그쳤던 게 아니냐는 비판은 한동안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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