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점수조작 등 부정채용 혐의 추가…형량 1심보다 3개월 늘어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7)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원장보는 총무국장이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 특정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뽑는 등의 방식으로 4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받는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부정채용자 4명 중 3명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한 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2심에서는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도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금감원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에서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하급직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청탁 내용을 전달·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탈락한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고,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른 후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며 내부고발을 하게 된 해당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게 하지 않게 위해서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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