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정직 1개월, 2명 감봉 및 견책 처분…학원강사 겸직 직원 중징계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와 관련된 임직원 총 9명 중 5명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4명은 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 직원 신분을 속이고 대치동에서 학원강사를 했던 직원에 대해선 6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채용비리 관련자 5명, 겸직금지 원칙을 위반한 직원 1명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으로 검찰 고발된 채용비리 핵심인물들이 법원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직원들도 금감원 내규상 징계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징계한 채용비리 관련 직원 중 3명은 정직 1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관련자 2명은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부정채용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바로 잡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학원강사를 해온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직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강사 등록도 하지 않고 강남 유명 학원에서 1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으며,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받는 등 철저히 회사를 속여왔다.

다만 금감원은 학원강의와 금감원 업무의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규상 해고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부정채용 핵심주동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명 중 2명은 법원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준비 중이고, 나머지 2명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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