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팬심으로 먹고사는 연예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박 또는 성범죄 등에 연루된다면 어느 때고 방송 퇴출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탈세 또한 예외는 아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면 매스컴에서는 흠잡을 곳 하나 없이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후 적잖은 세금을 추징 받았을 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MC이자 개그맨인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다. 강 씨의 경우 지난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대중은 강 씨를 상대로 방송 퇴출 운동을 벌였고, 강 씨 또한 힘든 나날의 시간을 보냈다. 

강 씨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탈세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지난 4일 국세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 기획사를 동원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A씨는 기획사에 활동 수입을 과도하게 배분하고 기획사가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A씨가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비용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인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 A씨와 가족 기획사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국민들은 유명 연예인이 누구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국세청이 실명 공개를 꺼리는 이상 그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경우처럼 탈세를 일삼는 유명 연예인들이 아직도 판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명인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탈세를 일삼아 오다 과세당국으로 거액을 추징받은 A씨.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더라도 이미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까짓 거 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돼 있는 것일까. 

팬심으로 먹고사는 연예인은 대중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령 모범을 보일 수 없다면 최소한 탈세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 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위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대중은 차갑게 등을 돌릴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에서 무명인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명 연예인에 대한 탈세에서는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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