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실현하는게 정부 소명…사교육 불법행위 반드시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을 척결할 고강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사회는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협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나갔다.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특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불법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특별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불법 행위 엄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해 공정채용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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