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자금흐름 역추적…가족까지 재산형성 과정 조사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리를 취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및 강좌당 수백만 원의 수강·컨설팅료를 받는 사교육업자들, 공직 이력을 악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는 '전관특혜' 전문직 등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혜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데 다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자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의약외품 도매업자 A 씨는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1개당 1300원(정상판매가 700원)씩 비싸게 팔아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묘사된 것처럼 한 강좌당 수 백만원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고액 과외로 부모 재력에 좌우되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이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이른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

법인 대표 B씨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이들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주선 등)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관련 탈세혐의자 30명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 혐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까지 조사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탈루 이외 위법 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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