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위한 분양 하한가 산정 등 무리한 출혈 경쟁 탓…차액 손실 불가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업 수주를 위해 무리한 하한가 산정을 한 것이 되레 독이 된 셈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부 건설사들은 조합과의 계약 시 분양가 확정 및 후분양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들은 서울 강남 일대의 핵심 재건축 수주를 위해 후분양 조건이나 분양가 확정, 공사비 차감 등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사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후분양 상관없이 모든 재건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약속한 것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면 분양가 보장을 약속했던 건설사 입장에선 차액을 모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 고가의 분양가를 약속한 강남의 재건축의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대형 재건축사업장인 A단지 일반분양가는 3.3㎡당 시공사인 건설사 측에서 5100만원대를 보장 하겠다고 조합원 측에 약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다른 B단지도 사업을 맡은 건설사 측이 3.3㎡당 4200만원 이상의 분양가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사업 단지의 경우 최근 인근 단지가 3.3㎡당 2800만원대로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으면서 사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된다.

업계에서는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건설사들과 조합간의 분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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