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라판 화락발전소 납품 설비 하자 소송 5년 만에 판결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현대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소한 설비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현대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소한 설비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5년 현대건설이 제기한 ICC국제중재 사건에서 1400만 달러(한화 163억92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5일 공시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두산건설이 지급해야할 약 164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2.41%에 해당한다. 

현대건설은 2009년 카타르 라스라판(Ras Laffan)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열 회수 증기 발생기(HRSG)’ 8기를 두산건설에 발주해 같은 해 9월 납품을 받았다. 

그러나 라스라판 복합화력발전소가 상업 가동중 타사가 제작·납품한 기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조사하던 중 두산건설이 제작·납품한 제품 일부에서 원인 불명의 용접 결함이 발견됐다. 

이후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제작·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2015년 9월  하자 보수 또는 관련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두산건설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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