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3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로 원심 유지…전·현직 임직원도 항소 기각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같은 해 4월 말 구속됐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