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까지 우리은행 사원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했던 지원자 37명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합격시켜 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채용의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줬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 남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조 회장과 함 행장의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도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은 조 회장과 함 행장 모두 현직에 머물고 있는 만큼 유죄가 판결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함 행장의 경우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암두고 있어 그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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