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인사담당자 모두 혐의 인정 안해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감사 과정에서 허위 합격자 문건 작성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며,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 씨 측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 2명 가운데 이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인사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채용팀 과장 이모 씨 측 역시 "(인사자료를 삭제했다는) 컴퓨터에 그런 자료가 저장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조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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