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진 공백 이어 수사 확대 가능성 열어두고 고심

17일부터 시작되는 채용비리 재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몸사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사진=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17일부터 시작되는 채용비리 재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 2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오는 26일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KB국민은행 부행장 등 4명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이, 내달 5일에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8회 공판이 예정됐다.

또한 지난 11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받아들일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법부가 채용비리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은행권에선 숨죽이고 지켜보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지난 13일엔 서울남부지법은 내부 채용 비리로 금감원 공채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감원이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은행들 입장에선 금감원이 손해배상 선고 및 관련 직원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을 받게되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

특히 경영진 공백 가능성이 생긴 금융사들의 경우 상황은 더 안좋다.

이들 경영진에 대한 채용 비리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현재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가 여전히 보강 형태로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