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상대 송객수수료 첫 소송…업계, 불완전한 계약 관행 영향

신라면세점 서울점.(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내 면세점과 여행사가 ‘송객수수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호텔신라 등에 따르면 중국 인바운드 업체 ‘창스여행사’ 김모 대표는 지난해 2월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를 상대로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생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호텔신라가 송객수수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바운드가 업체가 면세점을 상대로 송객수수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바운드 업체란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유치·관리·담당하는 여행사다. 업계에서는 면세점과 인바운드 업체 간 불완전한 송객수수료 계약 관행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구두 합의’ 같은 불완전한 송객수수료 계약 관행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해석이다. 면세점과 여행사는 서면보다 실무자 간 구두 합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사정에 따라 상황이 자주 변하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와 창스여행사의 갈등도 이같은 구두 합의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는 측은 창스여행사가 애초 약속했던 수만큼 ‘모객’을 하지 못했다며 송객수수료를 중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정산했지만 창스여행사 측이 이에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업계 관행으로 이뤄진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업계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재판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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