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참여 제한…세계 1위 듀프리 ‘합작법인 꼼수’로 참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이 첫 시작부터 도입 취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 사업인 입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제한했는데 글로벌 1위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 입찰 제안서를 접수한다. 연 매출 9조원대의 세계 1위 면세점인 스위스 듀프리는 국내에 만든 합작법인(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을 앞세워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지시하면서 빠르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신규 사업권자의 혜택은 중견-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은 즉각 제도개선에 착수해 올해부터 중소, 중견기업으로 운영 주체를 한정한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이번에 입찰을 준비 중인 외국계 기업인 듀프리는 지난 2013년 토마스쥴리앤컴퍼니와 합작법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지분 구조는 듀프리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 30%. 이후 2017 년 3월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변경됐다.

최대주주가 듀프리에서 국내 업체인 토마스쥴리앤컴퍼니로 바뀌면서 현행법상 중소·중견 자격을 갖추면서 ‘무늬만 중기’인 셈이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30% 이상 주식 등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최다 출자자이거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했을 때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토마스쥴리앤컴퍼니는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하던 곳이 아니라 듀프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갖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듀프리는 2013년 김해공항 입점 때도 자격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다른 글로벌 면세점 기업인 DFS도 듀프리와 유사한 우회진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한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면세점 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합작회사가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증 받았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기부는 기재부에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편법을 차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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