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개장 예정…구매한도 내외국인 구분 없이 600달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제 1, 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사업권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29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 심의를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이번 특허심사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허심사는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2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으로 구성된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미화 600달러이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입국장 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시 강화로 인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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