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은행수준 확보…금리 임의 변동땐 내부승인 필수

저축은행.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출방식이 내달부터 전면 개편된다.

저축은행 금리산정 체계를 정교하게 개선해 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시스템 확보를 골자로 한 개편안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선안은 오는 3월 발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대출 고객들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부터 대출 차주들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산조정금리가 얼마씩 적용됐는지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저축은행 대출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임의 변동될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 절차를 신설했다.

은행과 달리 고무줄식 가산금리를 적용해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저축은행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연 22.4%에 달했고 가계신용 대출자의 78.1%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했다. 

당국은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선안을 통해 산정체계 적정성을 확보하면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관행도 사라지고 합리적인 대출금리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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