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저축은행에 10조3512억원을 예금했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돈은 6조4737억원이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도 이용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고,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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