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과 관련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과 관련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고객에게 부가 혜택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구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23일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약관조항 가운데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유형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해당 내용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도산 및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통보 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