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책임 궁극적 주체 원사업자로 명시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에 안전 비용을 떠넘기거나 저작권 착취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2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제·개정은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상황을 감안했다. 개정된 업종은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이며, 제지업종은 새롭게 제정됐다.

우선 방송업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보통신공사업종에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경비업종에서는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달 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해양플랜트업종에서는 목적물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공법 등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개정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 제정을 추진하고, 자동차·전기·전자업 등 10여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