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격월 성과급 빼고 주휴시간 근무시간 포함시켜…최저임금법 역설

고용부가 현대모비스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초봉 5000만원이 넘으며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장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구멍 뚫린 최저임금법에 대한 주먹구구식 행정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11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1~3년 차 정규직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사원의 실제 연봉은 5000만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제 연봉인 188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정부가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임금’과 ‘근무시간’이 실제로 받는 돈이나 실제로 일하는 근무시간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고정수당만 따진다.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기본급(2100만원)과 더불어 상여금(1340만원)·성과급(700만원)·수당(840만원)을 받았다. 별도로 지급한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까지 더한 실제 연봉은 5000만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본급(2100만원)과 수당(840만원) 중 일부(20만원 안팎)만 '임금'으로 봤다. 총연봉의 26.8%나 차지하는 성과급(격월로 190만원씩 지급)은 모두 제외했다. '매월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실제로 일하지 않았지만 수당을 받았던 시간(주휴시간)도 포함해 계산했다.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주당 40시간(월 174시간)을 근무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일할 경우 주어지는 주휴시간(월 69시간)까지 모두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신입사원의 시급은 7270원으로 최저시급 7530원에 못 미친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현재 연간 750% 수준인 상여금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존 격월로 100%씩 지급했던 상여금을 쪼개 매달 50% 나눠 지급한다. 나머지 150%의 상여금은 현재와 같이 명절 등에 지급한다.

이 경우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이 정기 상여금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 부합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