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안 고시…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안(시급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을 20일 고시했다. 앞으로 10일 이내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이 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는 이의제기 기간인 30일까지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다시 심의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기존 중위임금 기준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심의해 최저임금액이 더 상승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 측은 최저임금제 시행(1988년)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가파르게 상승한 올해 최저임금(16.4%)에 반발해 이의제기기를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지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노동계는 시급 8680원(15.3% 인상), 공익위원은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해 8대6으로 공익위원안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예고하며 지속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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