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미미' 지적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는데도,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는데도,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중 금리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240억원으로 집계됐다. 4조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9195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밖에 줄지 않은 셈이다.

다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3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의 경우 카드사와 비카드사 사이 차이가 나타났다.

카드사는 작년 말 96만4000명이 총 1조4463억원을 24% 초과 금리로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조912억원(34만4000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851억원(18만6000명)으로 48.1% 줄었다.

보험권은 작년 12월 말 24% 초과 대출이 2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가계신용대출이 주 수입원인 저축은행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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