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1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28일 발표했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표준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대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그간 지적된 바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올해 6월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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