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가맹점 계약사항으로 정부 요청은 무리”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편의점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올해 추석 연휴에 자율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전편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즉각 반영해 가맹점주들도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편협은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추석 연휴에 자율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전편협 측은 “직계가족의 상례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상례도 치룰 수 있는 현실이 비참하기만 하다”며 “대다수 점주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부모를 모시는 자녀로 명절 중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사 대표와 직원 모두 명절날 가족과 함께 하듯 가맹점주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생이고 동반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라며 “우리는 전국 가맹본사 임직원과 점주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사는 각 사의 입장이 다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의를 통해 휴무를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도 열려있다며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본사 측은 편의점은 가맹 계약으로 운영되는 30년 동안 검증된 시스템이라며 점주들도 동의하고 계약한 부분인데 정부에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가맹사업 시행계획 수립 관계기간 협의회’에서 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26일 자율적으로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프랜차이즈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 등 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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